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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SEIHUN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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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수수료

  항목 기준 금액 (원)
진단서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 20,000
건강진단서 취업, 입학, 유학, 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 20,000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 10,000
사망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후 그결과를 기록한 진단서 10,000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 *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정신적 장애" 15,000
병무용진단서 병역법 시행규칙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 20,000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 보건복지부고시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에 따라 국민연금수혜를 목적으로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종합 하여 작성한 진단서" 15,000
상해진단서(3주미만)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로 상해진단 기간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 100,000
상해진단서(3주이상)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로 상해진단 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 150,000
영문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진단서 20,000
확인서 입퇴원확인서(입원사실증명서) 환자의 인정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입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 3,000
통원확인서 환자의 인정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 3,000
진료확인서 환자의 인정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 (방사선치료, 검사 및 의약품 등) 3,000
증명서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미만)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 50,000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이상)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 100,000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서식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외 마약류검사 및 특이질환 검 사 비용 등은 제외 40,000
채용신체검사서(일반)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외 마약류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30,000
진료기록사본 진료기록부사본 (1~5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 1,000
진료기록부사본 (6매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 100
진료기록영상(CD)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 10,000
진료기록영상(DVD)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자료를 DV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 20,000
제증명서사본 기존의 제증명서를 재발급하는 경우 (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봄) 1,000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icon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icon

* 위 금액은 「의료법」 제45조3 (제증명수수료의 기준고시)에서 명시한 상한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 진료비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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