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
일반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 |
20,000 |
건강진단서 |
취업, 입학, 유학, 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 |
20,000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 |
10,000 |
사망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후 그결과를 기록한 진단서 |
10,000 |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 *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정신적 장애" |
15,000 |
병무용진단서 |
병역법 시행규칙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 |
20,000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
" 보건복지부고시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에 따라 국민연금수혜를 목적으로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종합 하여 작성한 진단서" |
15,000 |
상해진단서(3주미만) |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로 상해진단 기간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 |
100,000 |
상해진단서(3주이상) |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로 상해진단 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 |
150,000 |
영문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진단서 |
20,000 |
확인서 |
입퇴원확인서(입원사실증명서) |
환자의 인정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입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 |
3,000 |
통원확인서 |
환자의 인정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 |
3,000 |
진료확인서 |
환자의 인정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 (방사선치료, 검사 및 의약품 등) |
3,000 |
증명서 |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미만) |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 |
50,000 |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이상) |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 |
100,000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서식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외 마약류검사 및 특이질환 검 사 비용 등은 제외 |
40,000 |
채용신체검사서(일반) |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외 마약류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
30,000 |
진료기록사본 |
진료기록부사본 (1~5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 |
1,000 |
진료기록부사본 (6매이상)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 |
100 |
진료기록영상(CD) |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 |
10,000 |
진료기록영상(DVD) |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자료를 DV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 |
20,000 |
제증명서사본 |
기존의 제증명서를 재발급하는 경우 (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봄) |
1,000 |